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넷째, 일반 사고는 사망 3 명 이하, 중상 10 명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급성 공업중독의 수도 중상 범위에 속한다.
사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는 인간의 생산생활활동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으로, 인간의 생산생활활동 중 어느 과정에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고이다. 사고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궤짝을 감정할 때 종종 많은 우연한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 사고의 발생은 요리를 요청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3. 사고란 진행 중인 생산생활활동을 일시적으로나 영구히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사건이다. 사고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면 사람들의 생산생활에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고는 인간의 의지에 어긋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건이다.
4. 사고는 역동적인 사건이다. 위험의 심화부터 일정한 논리적 순서로 일련의 원인과 사건을 통해 시스템을 이동하며 손실을 발생시킨다. 즉, 사고는 인신상해, 사망, 직업병, 설비시설 등 재산 피해와 기타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5. 사고는 생산사고와 기업직원 사상자로 나눌 수 있다. 생산사고는 생산경영활동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 포함)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인신안전과 건강이나 장비시설 훼손 또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원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돌발 사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3 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조 사고 보고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하거나, 누락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 과정, 사고 원인, 사고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