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공고는 공개 초청에 속한다. 입찰 서류는 본질적으로 입찰 공고 내용의 구체화이므로 공개 초청의 범주에 속한다. 청약 초청이란 계약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 발급을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계약법상의 의미에서 경매는 입찰자가 법인 또는 다른 조직에 입찰 공고나 입찰 초청장을 보내 입찰을 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약 초청이다.
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자에게 발급된 계약의 주요 조항을 포함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정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그러나 입찰 서류는 계약법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제안 초청과는 달리, 이 법은 입찰 서류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확장 데이터:
계약 분류:
첫째, 계획 도급과 일반 도급.
국가 경제 계획에 따라 직접 서명한 모든 계약을 계획 계약이라고 합니다. 기업법인이 국가 계획에 따라 체결한 구매 판매 계약, 건설공사 계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 계약, 계획 외 계약이라고도 하는 것은 국가 계획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시민 간의 계약은 전형적인 계획되지 않은 계약이다. 중국 경제체제 개혁 이후 계획 계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계획 계약은 이미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통제되었다.
둘째, 양자 계약 및 일방적 계약
이중무계약은 쌍방이 모두 의무를 지는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와 권리는 상호 연계되고 서로 인과적이다. 매매 계약, 계약계약, 위탁계약 (무상과 유상 두 가지), 보관계약 (무상과 유상 두 가지) 등이 있습니다.
일방적 계약은 한 쪽만 의무를 지고 다른 쪽은 권리만 누리는 계약이다. 증여 (유일한 순수 무료 계약), 자연대출 (무료 및 유상 모두) 등의 계약은 전형적인 일방적 계약이다.
바이두 백과-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