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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정신감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정신감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즉, 분별력이 있을 수 있지만 통제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행동은 이미 주관의식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될 수 없다. 3. 위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인식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정신간간이나 질병완화기간에는 위험행위가 있다. 정신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5. 정신결함 상태, 즉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형사책임능력평가의 법률적 근거는' 형법' 제 1 18 조에 따라'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정신환자 범죄를 평가할 때의 책임능력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의학적 요소, 즉 정신질환 환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요구 사항, 즉 정신 증상에 따라 유해한 행동을 실시할 때 식별 및 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불분명하고 불분명한 법률적 정의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5 조는' 판단력과 자기보호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모르는 정신환자 (치매 환자 포함) 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우선 정신질환의 진단을 명확히 하고,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의 질병 단계와 질병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분별력과 통제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책임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1.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정신장애 환자는 발병 시기에 있고, 그 유해행위가 정신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자신의 행동능력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무형사책임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한다. 우리 형법은 자신의 행동능력을 식별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자가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약화된 능력은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 장애 환자가 발병 단계에 있지만, 피해 행위는 정신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는 간헐적 완화가 철저하지 않아 다양한 정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완전한 형사책임우리나라 형법은 정신환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 장애 환자가 간헐기에 있다면 후유증은 없다. 또는 환자의 병세가 완전히 완화되고 사회적 기능이 양호하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검진이 의학과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 요소에 따라 정신증상이 인식능력과 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무형사책임능력을 평가한다. 관련 법령은 형사책임능력의 분류, 형사책임능력 유무, 형사책임능력 제한, 형사책임능력 완전 등 형사책임능력의 분류도 상세하게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