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상, 경상, 경상으로 나눌 수 있다. 경상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처벌을 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상 이상은 형사범죄,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심각한 손상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1 급, 2 급 중상 등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경상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경미한 신체 상해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