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이 이미 규명되었다. 범죄자, 범죄 시기 장소, 범죄 동기, 목적, 수단, 범죄 결과가 모두 밝혀져 다른 범죄자와 범죄 행위가 누락되지 않았다.
본 사건의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다. 사건의 증거 출처가 믿을 만하고, 정확한 검증, 증거와 사건의 사실 사이의 연계, 사건의 각종 증거가 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용의자가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법률 수속이 완비되다. 각종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체포 자료, 심문필록, 기소의견서 등 법률문서.
형사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심사 기소에 필요한 조건을 이송하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
(2)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3) 범죄의 성격과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5)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심사기소란 인민검찰원이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 사실과 증거, 범죄의 성격, 죄명을 심사하여 수사가 끝난 형사사건이 기소 단계에서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을 처리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민검찰원의 공소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준비이자 인민검찰원이 수사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이 정확한 기소를 확보하고 수사 활동 중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