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역할:
1. 대외무역, 쌍방향 투자, 경제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국가 관련 중대 발전 전략을 실시하다.
해외 동료와의 제도화 된 협력을 장려한다. 해외 고위 경제 무역 대표단을 접대하고, 중국 경제 무역 대표단의 방문을 조직하다.
3. 외국에서 경제무역전람회를 개최하여 중국이 국제전시국과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관리한다.
4, 경제 무역 박람회, 포럼, 거래회 및 관련 국제 회의에 기업을 조직하고 배정합니다.
5. 대외무역분야에서 공상을 대변하며 경제무역정책법규 제정, 대외무역협상과 국제상업규칙 제정에 참여한다.
6, 법률 고문, 상업 조정, 경제무역 및 해사 중재를 실시하고 수출상품 원산지 증명서, 대외무역 관련 서류와 서류를 발급하고 발행하며 특허 신청, 상표 등록, 소송 권리 보호 등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 및 무역 마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을 조직하십시오. 경제 무역 정보, 경제 무역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확장 데이터:
역사의 진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2 년 5 월에 설립되었고, 당시 서방 국가들은 신중국에 대해 경제봉쇄와 금수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무역촉진회는 세계 각국 민간무역단체와의 양자간 및 다자간 교류를 적극 전개하여 정상적인 국제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960 년대 중반까지 중국 무역촉진회는 이미 일본, 영국, 프랑스, 연방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아직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과 민간무역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켰으며 일본, 연방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관련 단체와 민간무역이나 경제관계를 체결했다
65438 년부터 0994 년까지 중국 전국인민대는 연이어 대외무역법과 중재법을 반포했다. 대외무역법' 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무역촉진기구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분명히 했다. 중재법에서는 우리나라 섭외중재기구가 중국 국제상회가 설립한 것을 분명히 하여 중국 국제상회 섭외중재기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1986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이름으로 국제상회 가입을 신청했다. 8 년여의 협상과 노력 끝에1994165438+10 월 국제상회 168 이사회는 중국이 국제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1995 65438+ 10 월 1 국제상회 중국 전국위원회가 중국 국제상회를 포함한 베이징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 공식 웹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