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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이용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다음 토지는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이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5)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향하는 것은 원래 그 회원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였다.

(6) 국가 이전,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조직한 토지가 집단으로 이주한 후, 원래 농민들이 소유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였다.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