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침해 지역의 관할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은 침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곳이다. 환경오염, 토지침해 등과 같은 지역침해와 관련된 안건은 통상 침해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런 설정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권
대부분의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 거주지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 피고의 응소에 더 편리하며,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된다.
셋. 원고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고의 거주지 법원도 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침해 행위가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원고의 거주지 법원이 원고의 기소와 소송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때 원고는 거주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건의 관할을 결정할 때 섭외 요소, 전속 관할 등 몇 가지 특수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섭외 침해 사건은 다른 나라의 법률 제도와 관할 범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국제 사법의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전속 관할이란 지적 재산권 침해 사건과 같은 특정 유형의 침해 사건은 특정 법원의 독점적 관할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침해 사건의 관할 결정은 침해 행위지, 피고인 거주지, 원고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안건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섭외 요소, 전속관할 등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이행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터넷이나 다른 방식으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 인신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침해자의 빈번한 거주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