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교통사고 외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착공: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착공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의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지출에 따라 계산하고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8 1 조
피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조직이며, 그 조직은 분립되고 합병되며, 권리를 물려받은 조직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82 조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
둘째, 교통 사고 장애 식별 프로세스
1. 치료가 끝난 후, 의뢰인은 자격을 갖춘 장애 감정 기관에 장애 등급을 평가하도록 의뢰했다.
2, 감정 기관은 검토를 수행하고 수락 결정을 내린다.
3, 감정 기관 감정, 감정 후 검토;
4. 사법감정의견을 내고 의뢰인에게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