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WHO) 는 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각 역사적시기에 우리 당이 민법의 제정과 시행을 매우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당의 16 대 이래 실천 발전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기대에 따라 우리는 민법전 편찬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5 년여의 노력 끝에 민법전은 마침내 공포되어 여러 세대의 숙원을 이루었다.
문장 (WHO) 는 민법전 체계가 신중국 설립 70 여 년 동안 오랫동안 실천해 온 민사법률 규범을 융합해 중화민족 5000 여 년의 우수한 법률문화를 흡수하고 인류의 법치문명 건설의 유익한 성과를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주의의 성격, 인민의 이익과 소망에 부합, 시대발전요구에 순응하고, 생명건강, 재산안전, 거래촉진, 행복, 인격존엄성 등의 권리를 동등한 민법전이다. 이것은 선명한 중국특색 민법전이다.
문장 (WHO) 는 민법전의 중대한 의미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법전을 분명히 시행하는 것은 사람 중심적이고, 국민의 권익 실현과 발전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공고히 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우리 당의 집권 수준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민법전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며, 많은 규정들은 관련 국가기관과 직결되어 시민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다. 민법전의 실시 수준과 효과는 각급당과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이행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문장 (WHO) 는 민사입법과 관련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전의 반포가 실시된다고 해서 민사 법치 건설의 모든 문제가 일로영일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실천에서 검사하고 탐구해야 하며, 끊임없이 보충하고 정련해야 한다.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민법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실천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문장 (WHO) 는 민사법 집행의 사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급 정부는 민법전의 효과적인 시행을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민법전을 행정의사 결정, 행정관리, 행정감독의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 각급 사법기관은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민사사건 재판 수준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로펌, 변호사 등 법률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중재, 상업중재 등 다양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민법전의 시행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장 (WHO) 는 민법전의 보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전 일반법 업무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그것을' 제14차 5개년 계획' 일반법 사업의 중점으로 삼다. 민법전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켜 청소년에 대한 민법전 교육을 강화하다. 민법전 총칙 부분과 각 부분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요지와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민법전의 기본 원칙, 기본 요구 사항, 일련의 새로운 조문,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정신을 설명하다.
문장 (WHO) 는 우리나라 민사법제도의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민법전의 효과적인 시행과 우리나라 민사법제도의 발전에 대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당과 국가기관은 민법전의 시행을 앞장서서 홍보, 추진, 보장하고,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민법전이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는 민법전의 표율을 배우고, 준수하며, 민법전을 운용하여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