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하고 완전하게' 입국화물 검사서' 를 작성하다.
(2) 공식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공한다.
(3) 씨앗, 묘목 등 번식재료를 도입하는 사람은 격리장, 격리창고 신고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재배지가 불산에 없는 것은 전입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공한다.
(4)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식물, 식물제품, 농업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수입종자, 종묘 검역 승인서' 또는 국가검사총국이 발급한'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를 제공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 식물의 비준을 참조하십시오. ) 을 참조하십시오
(5) 유전자 변형 제품의 도입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증명서' 또는' 비유전자 변형 농산물 신용증명서', 유전자 변형 제품 로고,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임시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6)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재 도입은 입국 7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7) 계약상 입국화물이 대외청구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클레임 유효기간이 최소 20 일 전에 우리 국에 보고하여 검사해야 한다.
(8) 기타 무역 서류.
둘째, 검사 검역 요구 사항
(a) 화물증이 일치하다.
(b) 검사 및 검역 없이는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다음 내용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식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위험한 유해 식물에 속한다.
2. 중국 정부와 일부 국가정부가 체결한 식물검역과 식물보호 양자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쌍방은 식물이나 식물제품 수출을 통해 상대방의 위험한 병충해 명부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양자협정에서 이런 위험한 병충해 목록은 일반적으로' 검역성 전파병, 곤충과 잡초' 또는' 식물 검역성 병충해' 라고 불린다.
3. 수입무역계약과 입국종묘검역심사표에 허용되지 않는 병충해 명단과 수출무역계약서에 규정된 병충해와 함께 구체적인 업무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중국의 기타 관련 규정.
(d)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다음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상품 검사법 및 관련 규정.
2. 국가가 정한 필수 기준.
3. 무역계약 (신용장) 에서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조항.
셋. 검사 검역 처리 요구 사항
(a) 검역 결과 유해 생물이 발견되고 효과적인 소독 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소독 처리를 감독해야 한다.
(b) 검사 후 관련 법률, 규정 및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효과적인 기술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검사가 법률, 규정 및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술 처리를 거부하거나, 기술 처리를 거친 후에도 재검사가 불합격되어 반품한다.
(4) 검역을 거쳐 토양이나 검역성 유해생물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소독 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 파괴한다.
넷째, 검역 감독 요구 사항
(a)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식물과 그 제품의 하역, 운송, 저장, 생산 가공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b) 검사 검역 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입 식물과 그 제품의 취급, 운송, 저장, 생산, 가공 장소에서 외래 유해 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3) 수입 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 해해 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반드시 검역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