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번개 재해 방어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번개 재난 방어" (이하 "번개 재해 예방 및 완화") 는 번개 및 번개 재해 연구, 모니터링, 조기 경보, 위험 평가 및 보호, 번개 재해 조사 및 식별을 포함한 번개 재해를 방어하고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방뢰 감재 작업은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예방 치료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전국 방뢰 완화 업무를 조직, 관리 및 지도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방뢰 완화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본 부서, 본 기관의 방뢰 완화 작업을 잘 하고 동급 기상주관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방뢰 감재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방뢰과학 기술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방뢰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방뢰 기술 수준을 높이고, 방뢰 감해 과학기술 홍보를 전개하고, 전민 방뢰감재 의식을 강화한다.
제 6 조 외국 조직과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방뢰 감재 활동에 종사하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관련 부처와 함께 비준하고 소재지 성급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소재지 성급 기상주관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다.
제 2 장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 7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합리적인 배치, 정보 공유, 효율적인 이용의 원칙에 따라 전국 천둥 감시망을 계획하여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지방 각급 기상 주관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번개 감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번개 재해를 막아야 한다.
제 8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천둥재해경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천둥재해경보와 방뢰감해 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소속된 기상대역은 천둥재해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의무에 따라 천둥과 번개 감시를 실시하고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방재 구조부에 번개 감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조건적인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번개 예보를 실시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10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천둥과 번개재해 발생기리 등 기초이론과 방어기술 등 응용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방뢰감재 기술과 천둥감경 경보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