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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보호 및 재해 감소 관리 방법
첫 번째는 번개 재해 방어를 강화하고, 번개 재해 관리를 규범화하고, 번개 재해 방어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국익과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기상재해 방어조례 등 법령에 의거하여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번개 재해 방어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번개 재난 방어" (이하 "번개 재해 예방 및 완화") 는 번개 및 번개 재해 연구, 모니터링, 조기 경보, 위험 평가 및 보호, 번개 재해 조사 및 식별을 포함한 번개 재해를 방어하고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방뢰 감재 작업은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예방 치료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전국 방뢰 완화 업무를 조직, 관리 및 지도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방뢰 완화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본 부서, 본 기관의 방뢰 완화 작업을 잘 하고 동급 기상주관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방뢰 감재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방뢰과학 기술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방뢰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방뢰 기술 수준을 높이고, 방뢰 감해 과학기술 홍보를 전개하고, 전민 방뢰감재 의식을 강화한다.

제 6 조 외국 조직과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방뢰 감재 활동에 종사하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관련 부처와 함께 비준하고 소재지 성급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소재지 성급 기상주관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다.

제 2 장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 7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합리적인 배치, 정보 공유, 효율적인 이용의 원칙에 따라 전국 천둥 감시망을 계획하여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지방 각급 기상 주관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번개 감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번개 재해를 막아야 한다.

제 8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천둥재해경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천둥재해경보와 방뢰감해 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소속된 기상대역은 천둥재해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의무에 따라 천둥과 번개 감시를 실시하고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방재 구조부에 번개 감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조건적인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번개 예보를 실시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10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천둥과 번개재해 발생기리 등 기초이론과 방어기술 등 응용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방뢰감재 기술과 천둥감경 경보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