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중재 및 노동 감독의 정의와 기능
노동 중재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 분쟁의 사실, 권리, 의무에 대해 공정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노동 중재의 주요 기능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 쟁의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감찰이란 노동행정부가 법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행정법 집행 행위를 말한다. 노동감찰의 주요 기능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둘째, 노동 중재와 노동 감독의 상보성
노동 중재와 노동 감찰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노동 중재는 구체적인 노동 분쟁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 감찰은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와 용인 단위 간에 논란이 있을 경우 먼저 노동 중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고용주가 법을 어기면 근로자도 노동감찰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감찰부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노동 중재와 노동 감찰은 서로 협조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노동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노동감사부의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고용인의 위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노동감사부는 감독검사를 할 때 노동쟁의 단서를 찾아내 근로자들이 노동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셋. 노동 중재와 노동 감독의 충돌 해결
노동중재와 노동감찰은 기능적으로 보완적이지만 실제 운영에는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이 노동감사부의 처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 선중재 후 심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노동자가 먼저 노동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감찰부가 내린 결정은 고용인 단위나 근로자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 중재와 노동 감찰은 결코 충돌하지 않지만, 노동법제도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 쟁의를 해결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바로잡고, 서로 협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다. 양자가 충돌할 경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