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주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56 조는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만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제 63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둘째, 행정 특성
1. 모든 행정활동은 국가권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국가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행정은 국가법에 따라 정부 사무를 실시하는 조직 활동이다. 시행 과정에서 국가 입법 및 정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며, 정책 수립은 행정의 중요한 방식이다.
3. 행정은 사회공공사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계급통치의 정치기능도 수행한다.
4, 행정은 관리의 효과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조정, 감독 및 개혁을 통해 예정된 국가 임무 실현을 최적화하고 적절한 사회적 효과를 얻습니다.
5. 행정은 인류가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 활동의 특정 분야로, 그 자체의 객관적 발전법이 있다.
행정법 집행의 법률제도는 거의 전국 각지에서 통일되어 있지만 지방성 법규에는 인터넷과 같은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현재 쓰레기 분류는 의무적이며, 분류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쓰레기 분류가 필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