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 중앙의 중대한 의사 결정 배치를 실시하다. 당의 14 회 삼중 전회 이후 중앙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사업 발전에 대해 일련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특히 광범위하게 커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근본적, 장기적 정책, 사회보험은 고용인 단위, 자금원 다양화, 관리 서비스 사회화, 펀드 관리 강화, 감독 요구가 법률 제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두 번째는 많은 인민 대중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당의 17 대 제기된 전면적인 소강 사회 건설에 따르면 2020 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세우는 목표, 사회보장법이 확립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틀, 도시와 농촌의 각종 근로자와 주민을 각각 해당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고, 제도 무결함, 누락, 연결 틈새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걱정이 없다.
셋째로, 공정성과 효율성의 결합은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 "사회보험법" 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 공평한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보혜성 안배를 하고, 정부의 재정투자를 증가시켜 양극화를 방지하고 없애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격려와 지도 원칙을 구현하고, 권리와 의무에 적응하고, 분담금 형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로 삼는다.
넷째, 틀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다. 사회보험법' 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개혁 발전의 실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결하고, 다른 나라 사회보험의 유익한 관행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건설의 전반적인 틀, 기본 원칙, 기본 원칙, 기본 제도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건설이 개혁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므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도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융통성 있거나 허가된 규정을 만들어 앞으로의 제도 개선과 메커니즘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