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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수금 시 조항의 유효성
첫째, 백 지불 고려 사항:

1, 배송일은 순환 참조를 피해야 합니다. 순환 참조이지만 배달 날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인도조건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책임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납품한 화물은 수요측이 특별히 준비하고, 만약 당사자가 그때 수령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반품을 요구하면, 수요측은 계약총액의 30% 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백 엔드 조항"

법원은 지불 조건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지지해야 한다.

1. 중개인은 하행측이 독촉 통지를 보낸 일정 기간 동안 제 3 자 (즉, 상류 측) 에 대해 어떠한 독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중개측은 자신의 사유로 의무 이행이 느리기 때문에 제 3 자 (즉, 상류 측) 의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계약 조항을 외우다

1. 일반 계약자가 계약에 배차 조항 제한 하도급을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단순히 계약에' 하청인의 공사 대금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고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런 배역 조항을 설정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지불 위험이 있다. 즉 단순히 하청인의 지불을 전제로 일반 청부업자 아래 각 하청 기관이 구체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기에 충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505 조 당사자가 경영 범위를 넘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본 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 508 조 본 부분은 계약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본 법 제 1 부 제 6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