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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 투독 사건에서 린슨호의 행동 성질은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살인죄입니다.

I. 사례 배경:

임삼호와 황양은 모두 복단대학교 상해의과대학의 20 10 대학원생으로 각각 다른 의학과에 속한다. 린센호는 20 10 년 8 월 이후 복단대 한 기숙사 건물의 42 1 실에 살고 있다. 1 년 후 황양은 기숙사로 전근되었다. 나중에 임은 자질구레한 일로 황색에 불만을 품고 점차 원한을 품고 있다.

20 13 년 3 월 29 일, 임삼호는 황양 등 학우들이 만우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농담을 듣고 쇼를 하고 사람을 놀리려고 했다.

린센호가 황양이 득의양양하게 웃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다른 학교의 독해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는 황양을 독살할 계획이어서 그의 학우들을 불편하게 했다.

둘째, 범죄의 동기

최고법은 피고인 린센호와 피해자 황양이 각각 복단대 상해의대 20 10 급 대학원생으로 한 기숙사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삼호는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로 피해자 황양에 불만을 품고 황양을 독살하기로 했다.

셋째, 독의 원천

2065 438+0 13 10 월 27 일 상하이 제 2 중급인민법원 재판에서 린센호는 20 13 년 3 월 30 일 동창들에게 린센호는 여붕에게서 실험실 열쇠를 받고 실험실에 가서 75 밀리리터의 N- 디메틸 니트로사민이 들어 있는 약병과 약 2ml 의 N- 디메틸 니트로사민을 빨아들인 주사기를 가져갔다.

넷째, 독약의 복용량

검찰은 린센호가 정수기에 최소 30 밀리리터의 디메틸 니트로사민을 주입해 치사량 10 배를 초과했다고 고발했다. -응?

확장 데이터

사형 심사

인민일보 인민망은 "투독 사건 사형 심사 단계 임부교체 변호사" 라고 보도했다.

복림은 베이징 변호사, 중국 변호사 사법망 총재 사통상이 린센호 사건을 인수하도록 위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통상은 웨이보 개인프로필에서' 최고인민법원 사형심사전문변호사, 사형변호변호사' 라고 자칭했다. 최고인민법원 사형심사 변호사망의 수석변호사이기도 하다.

한 형사변호 분야 인사에 따르면 사형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대법원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요구가 높다고 한다. 그래서 사형 심사 단계는 변호사 수준을 상당히 시험하고 업무가 어렵다. 현존하는 자료에 따르면 사통상은 최고인민법원에서 특히 형사사건 변호와 사형 심사에 능하다. 그가 처리한 많은 고의적인 살인 사건은 대법원의 검토 단계에서 승인되지 않아 모두 개판되었다.

바이두 백과-복단 투독 사건

바이두 백과-린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