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검사 규정
음주운전으로 피를 뽑아 검진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당사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을 검사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평가가 필요하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지 3 일 후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38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검사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약속해야 하며, 합의 기한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교통경찰에게 붙잡혀 알코올 호기 실험 알코올 함량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알코올 호기 실험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당사자에게 혈액 알코올 함량 검사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인체내 알코올, 정신약품, 국가규제의 마취약품 함량을 검사하는 것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교통경찰은 당사자를 데리고 의료기관에 가서 피를 뽑거나 소변 샘플을 채취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추출된 혈액이나 소변 샘플을 자질이 있는 기관에 제때 보내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검사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순경 부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보내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차량 운전자의 혈액과 숨을 내쉬는 알코올 함유량 임계값 및 검사' 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 100ml 당 80 밀리그램보다 작거나, 혈중 알코올 함량은 80 밀리그램당100 밀리리터의 혈액이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