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구성과 직권:
1. 국무원의 구성. 국무위원회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 총리의 인선은 국가주석이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다.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은 국무원 총리가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장관,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했다. 국무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 회 연속 재직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업무에 협조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국무원 사무총장은 국무원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회의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로 나뉜다. 국무원 전체회의는 국무원 전체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국무원 업무의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무원 상무회의나 국무원 전체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에는 법정 부서 외에 직속 기관과 사무기구가 있는데, 이들 기관의 주요 지도자는 국무원이 임면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업무는 국무원 업무의 일환으로 여전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2. 국무원의 직권. 헌법에 따르면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지도한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 행정기관의 직권을 구체적으로 나누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6) 경제 사업과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 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과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합니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을 승인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 및 지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16) 법에 따라 일부 주,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설정, 임면, 훈련, 심사, 상벌 임원을 승인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여가 부여한 기타 직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