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유역의 어업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를 하지 않는 원칙. 차별 대우, 통일 조직, 단계적 시행의 원칙;
2. 어업 금지 기간, 윈난성 덕친현에서 장강구까지 장강 간류;
3. 어업 금지 시간, 매년 2 월 1 일 12 시 ~ 4 월 30 일 12 시;
4. 포획 대상은 금지하고 봉송과 봉송을 제외한 포획 한도의 특별 관리를 금지한다.
비금지 어업 구역에서도 어업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 문명화 어획 활동을 규범화하고, 현지 행정 주관부의 관련 관리 요구에 복종하여' 1 인 1 대 1 선 1 선' 을 해야 한다. 다음 어획 행위를 사용하는 것은 생산적 어획과' 1 인 다중선, 다중선, 장거리 갈고리, 단선 다후크' 등 수생 생물자원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낚시도구와 어획 방법으로 간주된다.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된 미끼, 둥지재, 첨가제, 물고기와 새우 등 수생 생물의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한다. 어떤 형태의 시각 어업 보조 어구나 닻을 사용한다. 배, 보트, 뗏목, 부대 등 부유물로 고기를 잡는다. 매매하여 어획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양쯔강 보호법
제 25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장강 유역 강과 호수의 보호를 강화한다.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강과 호수 관리 범위를 정하고, 사회에 공포하고, 엄격한 강과 호수 보호를 실시하여 강과 호수의 불법 점유를 금지한다.
제 27 조 국무원 교통부는 국무원 천연자원, 수행정, 생태환경, 농업농촌, 임업, 초원 등 주관부서와 함께 창장 유역 수생생물의 중요한 서식지 금지 구역과 금지 구역을 과학적으로 그려야 한다. 선박이 지정된 금지 구역에서 항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 발전 전략과 국계 민생의 수요로 중요한 수생생물 서식지 금지 구역에서 항해하는 것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중요한 수생생물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강 유역 생태보호선, 자연보호구역, 수생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에서 항로 정비 공사를 엄격히 제한하다. 확실히 정돈이 필요한 것은 과학적 논증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