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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 관리 방법
법률 분석:' 약품수입관리방법' 은 2003 년 8 월 18 일 국가미국식품의약감독청, 세관총서 제 4 호에 의해 발표됐다. 2006 년 8 월 24 일' 보건부 세관총국'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세관총서 제 86 호 발표 약품 수입관리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방법' 은 총 5 장 45 조로 나뉘는데, 총칙, 수입신고, 입안검사, 감독관리, 부칙을 포함해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의약품 수입 관리 조치"

제 1 조 의약품 수입 기록, 통관 및 항만 검사를 규제하고 수입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이하' 약품관리법',' 세관법','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약품 기록, 통관, 입안 검사 및 수입에 적용된다.

제 3 조 약품은 반드시 국무부가 승인한 항구에서 수입해야 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수입 기록" 이란 수입 기관이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 (이하 항만 의약품 감독청) 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수입신고는 수입기관이 입안약품감독청에' 수입약품항 검사통지서' 를 신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입안검사' 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이 확정한 약품검사기관 (이하 항구약검사소) 이 법에 따라 항구에 도착한 수입약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수입약품은 수입서류와 입안검사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미국식품의약감독국이 발급한' 수입약품등록증' (또는' 의약제품등록증') 또는' 수입약품비준문호' 를 받아야 한다.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수입도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발급한'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수입 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입업자는' 수입약통관서' 에 의거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입안약품감독관리국이 발급한' 수입약통관서' 에 따라 수입약품통관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수입 마취약과 정신약품, 세관은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이 발급한' 마취약과 정신약품 수입 허가증' 에 의거하여 통관 검사 수속을 한다.

제 7 조 국가인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세관총국과 함께 수입의약품 목록을 작성, 개정 및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