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원들은 퇴근길에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제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그는 퇴근길에 급사했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도중에 업무 관련 상해' 의 사고 유형도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원들이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퇴근길에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상해의 구체적인 원인이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물에 빠진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은 분명히 불공평하고 법을 어기는 기본 정신이 있다. 요약하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