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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 룸을 여는 방법은 합법적입니다.
보드실 설립은 유흥업소 상업경영에 관한 국가의 관련 법규를 따르고 현지 정부의 구체적인 규정과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인 단계와 요구 사항이지만 특정 법률과 절차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전에 현지 정부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최신 정보를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영업허가증 * *: 우선 현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기업명, 경영범위, 등록자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영업허가증 * *: 문화부서나 기타 지정기관에 보드실의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장소 평면도, 소방안전증명서, 위생허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무등록 * *: 영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고 규정에 따라 제때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공안신고 * *: 일부 지역에서는 기사실에 현지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위법 행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공안의 요구에 부합한다 * *: 보드실의 위치, 내부 배치, 경영 행위는 반드시 공안부의 관련 요구 사항 (예: 도박기 없음, 도박 활동 없음 등) 에 부합해야 한다.

6.** 현지 규정 준수 * *: 지역마다 체스 룸 운영에 대한 제한 및 요구 사항 (예: 영업 시간, 최대 용량, 최소 소비 등) 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자격을 갖춘 직원 고용 * *: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고, 보드실의 전문적인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바둑실은 도박 등 위법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나 현지 정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