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작은 탄광, 광산, 채석장 (이하' 삼소') 이 비교적 많으니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과 향진 () 이 민폭역을 세워야 한다. "삼소기업" 이 적고 비교적 분산된 농촌에서는 마을에 폭파대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민폭역은 독립회계, 자만손익, 자주경영을 하는 서비스기업이다. 민간용 폭파소와 폭파대의 주요 임무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폭파기재 수송, 저장, 보관 및 사용 능력이 없는' 3 소기업' 과 분산 사용자를 위한 폭파 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 6 조 민폭역, 폭파대는 향시 인민정부 (또는 현시 유통기업, 하동) 에 의해 설립되어 현지 공안파출소의 심사를 거쳐 현시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민폭역은 상술한 수속을 처리하는 것 외에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경영할 수 있다. 제 7 조 민폭역, 폭파대는 반드시 견고한 전용 창고를 세워야 한다. 전담자는 필요한 방화, 도난 방지, 방습, 방뢰, 방쥐 시설을 갖추어 민폭품의 도난 및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민폭역, 폭파대가 민간용 폭발품을 구입하고 운송하는 것은 반드시 현 시 공안기관이 발급한 구매증과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불법 매매, 운송, 보관, 숨기기, 대여 또는 민간 폭발물 양도를 금지하다. 제 8 조 민폭역과 폭파대는 엄격한 사용 관리 제도를 세우고 민폭품의 저장과 발급을 등록하여 사용과 소모를 기록해야 한다. 사용 후 받은 남은 민간용 폭발물품의 양은 당일 제때에 창고로 반품해야 한다.
민폭역과 폭파대는 기폭 장치 번호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며, 정인, 정호, 정해진 장소에서 기폭 장치를 수령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9 조' 삼소기업' 은 민폭소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 일정량의 폭파공과 안전원을 배치해야 한다.
폭파공, 안전원, 호송원, 민용 폭발품 보관원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훈련을 거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0 조 민폭역과 폭파대는 현지 공안기관에 민폭안전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안기관의 업무감독과 지도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민폭역, 폭파대를 독촉하고 지도해 각종 안전관리제도, 조작절차, 직무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민폭역, 폭파대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관련 법규와 안전규정을 배워야 한다. 제 11 조 민폭역은 현지 경제소득 수준에 따라 프로젝트 서비스 방식과 서비스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재정 물가부문의 비준을 거쳐 통일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민폭역에 대한 감독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민폭역 경영과 재무관리 등 순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민폭역의 주식, 배당,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3 조 민폭역, 폭파대 등 기관이나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폭발물품관리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는 관리가 부실하거나 폭발물 분실로 인해 폭발사고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자의 관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