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자는 입찰자의 이의와 의문을 받은 후 먼저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영수증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입찰자가 제공한 영수증에 서명을 해야 한다.
(2) 대부분의 이의 제기와 의문은 입찰자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합니다. 입찰자는 적극적으로 참을성 있게 입찰자에게 해명하고 해석하여 입찰자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3) 입찰자가 입찰 서류 및 입찰 과정에 대해 이의와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시정하고 입찰자에게 답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술한 문제가 입찰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률, 법규 또는 입찰 서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입찰자가 이미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자는 자발적으로 행정 감독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4) 입찰자가 입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와 의문, 입찰자는 입찰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하고 입찰위원회가 제시한 답변을 근거로 입찰자에게 대답할 수 있다. 입찰 평가 오류는 입찰 평가 위원회의 책임이며, 입찰 평가 위원회는 오류를 수정하고 입찰 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류 수정으로 낙찰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는 변경된 낙찰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행정감독부는 입찰항목의 낙찰결과에 대해 서류나 심사 관리를 실시한다. 입찰자는 또한 입찰위원회의 의견을 행정감독부에 보고하거나 비준한 후 입찰자에게 응답하고 개정된 낙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조달법".
제 53 조 구매자는 공급자의 서면 질문을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의문 공급자 및 기타 관련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답변의 내용은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 없습니다.
제 55 조 공급자는 구매자, 구매 기관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거나, 구매자, 구매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응답 만료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정부 구매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