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행 이후 노동관계 수립과 노동계약 체결에 있어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은 없고 계약기한의 차이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모든 직원은 노동계약제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고, 인공으로 사망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며, 제 16 조 규정 상황이 없는 경우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노동부 사무청
"정답"
노동 헤어 [1996] 제 238 호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언급을 유지할지 여부. 노동법이 시행된 후, 모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노동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직공은 고용인 단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과거 임시직은 정규직에 대한 호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고용 기관이 임시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을 만들어 관련 복지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노동계약 기간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