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일찍이 범죄를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 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과에는 또 한 가지 더 규범적인 호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것이 전과다.
그러나 양자가 완전히 동등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옛 스승의 관점에서 보다.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책임을 실제로 지는지 여부, 즉 처벌을 받는지 여부, 필수조건이 아님).
법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범의 유죄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적당히 참고할 뿐, 강제성이 없는 것을 채택할지 여부는 재범이 범죄가 처벌된 후 5 년 이내에 처벌을 가중시켜야 하는 재범제도와는 다르다. 너는 또한 이런 일반적인 재범을 특수한 범죄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또 특수누범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범죄 기록은 이 사람의 일생을 동반할 것이다. 그가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그의 범죄 기록은 유죄 판결의 기준으로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말하는 범죄 기록은 더 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으로 공안부에 의해 처벌된 일부 사람들은 정보나 지문을 남기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사건의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법정 줄거리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재판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공안 검찰부는 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 기록이란 일반적으로 호적 또는 인사 파일에 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행정위법은 일반적으로 호적이나 인사서류에 기록되지 않고, 치안처벌은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범죄 기록이 없는지 판단하고, 미성년자만 범죄를 저지르고,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범죄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에 언급된 전과는 인민법원에 의해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리킨다.
전과를 구성하는 조건은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다. 출소 후 또 새로운 죄를 저질렀다. 통제, 구속, 형기를 선고받은 범죄자, 형기를 마치고 또 신죄를 범한 범죄자,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자는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신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고 신죄를 범한 자는 범죄 기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역 중인 범죄자의 신죄는 전과로 인정될 수 없지만 복역 중 신죄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원판 형벌 집행이 완료된 지 5 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