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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 상해 보상 범위
일반적인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일반 치료비,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 포함.

2. 간호비: 부상으로 인한 간호비용을 보상합니다.

3.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인한 교통비를 보상합니다.

4. 입원급식보조금: 입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동안의 급식비를 보상합니다. 피해자가 오프사이트 치료라면 숙박비도 포함된다.

5. 영양비: 부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영양비를 배상합니다.

6. 장애보상: 상해로 인한 상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7. 장애 보조기구 비용: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보조기구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배상합니다.

8. 장례비: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를 배상합니다.

9. 사망 보상금: 사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

10. 부양 생활비: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부양 생활비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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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위문금: 피해자가 상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합니다.

개인 상해 보상 알고리즘;

1,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1 인당 소득에 장애 계수를 곱한 보상 연한;

2, 장애 보조기구 = 일반 기기 합리적인 비용;

3. 장례비 =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6 개월을 곱한 것이다.

4. 피봉자 생활비 =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도시 주민의 연간 소비지출에 부양기간을 곱한 것이다.

5. 입원 급식보조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에 입원 일수를 곱한 것이다.

6, 의료 보상 = 의료비, 의료비, 입원비;

7, 착공비 = 착공비 월 수입에 착공비를 곱합니다.

8. 간호비 = 교통사고 발생지 동료 간호서비스 보수기준에 간호일수를 곱한 것이다.

9. 사망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에 20 년을 곱한 것이다.

10,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차량 운행정지 손실, 정신손실비 등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인신피해 보상의 범위는 여러 방면을 포괄하며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보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필요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 기록, 비용 서류 등과 같은 모든 손해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나 법률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