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1 조: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중국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의료, 건강 촉진 및 감독 관리 활동은 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
의료 위생 사업은 반드시 사람 중심의 인민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료 위생 사업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건강 교육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건강 교육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소양을 제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제 1 조: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촉진, 정신장애 예방 및 치료,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본법이 적용된다.
제 5 조:
사회 전체가 정신장애 환자를 존중, 이해, 배려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 장애 환자를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 되며, 정신 장애 환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뉴스 보도, 문예 작품 등. 정신 장애 환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신병 환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신 환자를 차별, 모욕, 학대, 버려서는 안 된다.
정신병 환자의 결혼, 취업, 의료, 학교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기관은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건전한 정신위생 업무 조정 메커니즘과 책임제도를 세우고, 관련 부서가 맡은 정신위생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