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애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를 위해 쓴 돈은 이별 후 반납할 수 없고, 여자에게 주는 물건은 선물로, 기타 소비는 자원지출로 간주된다.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관계를 해제할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동거남녀가 분쟁을 일으키고, 한쪽이 인민법원에 동거관계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할 요청은 동거기간 중 쌍방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동거기간 동안 쌍방의 수입과 구매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의견' 제 10 조는 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유소득" 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동거 쌍방의 재산이 있는' * * * 유소득' 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쌍방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 * * 형성의 기초이다. 둘째, 양측 * * * 은 같은 노동, 경영 또는 관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 * * 관계의 전제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같은 수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일반 소유 * * *" 란 무엇입니까? 즉, * * * 소유 * * * * * 소유, 즉, 양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
사법관행에서 다음 재산은 일반적으로 동거 쌍방의 같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1, 동거 전 측의 재산; 2. 한쪽이 신체상해로 인해 받은 의료비, 장애보조금; 3. 동거기간 중 한쪽이 물려받은 재산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 4. 한 쪽 땔나무 기름 소금.
동거 쌍방이 재산 분할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 법에 따라 분할한다. 쌍방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된다.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애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를 위해 쓴 돈은 헤어진 후에는 반납할 수 없다. 여자에게 주는 물건은 선물로, 다른 소비는 자원지출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