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403 조에 따르면 동산저당,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따라서 담보계약의 담보물이 동산일 때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성립된다. 담보계약은 담보권자 (보통 채권자) 와 담보인 (채무자 또는 제 3 인) 이 체결한 담보계약이다. 저당권자는 일정한 재산 (부동산과 동산 포함) 으로 저당권자에게 저당담보를 설정하였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얻은 가격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법통칙' 제 402 조에 따르면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중인 건물을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민법' 제 394 조에 따르면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의 실현은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담보권은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 담보가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 (2) 채무자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 기준이다. (3) 채권자는 청산되지 않았다.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채권자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아 채무자가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채무가 연기되든 이행을 거부하든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청산할 수 있다. (4) 비 유동성 의무는 채권자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채권자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만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원인 때문이라면,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95 조 (202 1 1 시행),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처분할 수 있는 다음 재산은 저당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상술한 재산 담보는 담보등록을 해야 하고,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