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광둥 () 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 제 2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휴업 유급 기간은 의료 종결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되며 최대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4 조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2) 원임금복지대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전 12 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복지대우를 가리킨다. 업무상 상해직공은 본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불만이다 12 개월, 실제 월수에 따라 평균 임금과 복지 대우를 계산한다.
앞서 언급한 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원들은 직업병에 걸린 후 유급휴업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임금복지 대우는 산업재해 전 12 개월의 평균 임금복지 대우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시간 결정은 유급 휴업 처리에 매우 중요하다.
사례 평가 및 사례 소개
이 씨는 2003 년 한 전자공장에 들어와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직업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씨는 2005 년 6 월 몸이 병원 검사에 불편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어 이 씨는 병이 근무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 직업병 진단을 요구했다. 회사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협력을 거부했다. 한편 이 씨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여러 차례 입원해 그동안 제대로 출근하지 못했다. 이씨가 여러 차례 고소한 후 용인 단위는 이씨를 직업병병원에 데리고 검진을 받았고, 2007 년 5 월 직업병 의심 (직업성 벤젠 중독 의심), 2007 년 7 월 직업종양 (벤젠 백혈병) 으로 진단한 뒤 산업재해로 판정됐다.
결과를 판단하다
법원은 결국 2005 년 6 월 이씨가 임상적으로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시간을 산업재해 시간으로 하여 원임금복지대우와 휴업기간 대우를 계산했다.
논쟁의 초점
이 병례는 2005 년 6 월 임상진단이 백혈병으로 진단된 시간, 2007 년 5 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시간, 2007 년 7 월 직업종양으로 진단된 시간을 여러 차례 포함한다. 위의 시간 순서는 기본적으로 직업병이 임상발병에서 확진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을 나타낸다. 직업병 직원의 산업재해 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현재, 실천에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1, 직업병 진단 결론 (또는 감정 결론) 의 시간을 산업재해 시간으로 한다. 진단 결론 (또는 감정 결론) 을 내리는 시간은 그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확정된 시간이다. 한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인정템플릿에 따르면 직업병에 대한 산업재해인정템플릿에는 진단시간만 나타납니다. 즉 산업재해인정절차에서 직업병의 진단시간만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인정서는 산업재해 분쟁에서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고용인이든 판사든 기본적으로 진단 (또는 감정) 시간을 부상 시간으로 삼는다.
2.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시간을 상해발생 시간으로 한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시간은 직원들이 직업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후기의 진단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진단일 뿐이다. 따라서 직업병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시간을 상해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3. 첫 임상진단시간을 부상으로 할 때. 그 이유는 임상진단시간은 이때 근로자가 이미 병에 걸렸고 (부상), 후기의 의심직업병 감정이나 직업병 진단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상진단시 직원이 이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임상진단 시간을 부상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임상진단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