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보조금은 한 나라 정부나 국제사회가 자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거나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보조금에 필요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 조치와 반보조세 부과 약속을 포함한다. 반덤핑이란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하는 것을 보이콧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 28 조.
초심은 덤핑 성립을 확정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시 반덤핑세 부과
(2)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을 요청합니다.
잠정 반덤핑세의 금액이나 제공된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액은 초심 결정에 의해 결정된 덤핑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말한 고의적인 범죄 기수와 미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범죄 기수와 미수는 특정 주체가 범죄 행위를 실시한 후 발생하는 두 가지 다른 상태이다.
범죄는 모두 네 가지 유형, 즉 결과범, 행위범, 위험범, 행위범이다.
1,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 * * * 모두 본죄의 객관적 측면을 구성한다. 결실범의 성립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범죄 결과도 필요하다. 해악 결과가 없으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불완전하거나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요소가 불완전합니다.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 결과는 범죄의 성격과 일치한다. 이런 흔한 범죄는 의도적 살인, 고의적 상해, 강도, 절도, 사기 등 많다. 고의적인 살인죄의 결과는 타인의 죽음이다. 만약 사망 결과가 발생한다면, 범죄는 모두 이루어진다. 사망 결과가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 미수이다.
2. 위험한 행위의 완성을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로 삼는 범죄는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완성하기만 하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완성되고 범죄는 기정 형태가 된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구현 과정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달성해야 행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실시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정도에 도달하여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범죄 기수로 간주되어 범죄 기수를 구성한다. 이런 흔한 범죄는 강간, 어린 여자 강간, 탈출, 모함이다.
3. 행위자의 해악행위로 인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상태는 범죄의 상징이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객관적 위험 상태에 대한 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파괴하는 죄는 행위자의 파괴행위로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충분히 전복시키고,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교통시설, 교통시설, 교통시설, 교통시설, 교통시설, 교통시설, 교통시설, 교통시설)
4. 법률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기정범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벌에 규정된 조직, 지도자, 조폭 성격의 조직죄 참여, 범죄 방법 전수, 범죄 기수,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