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1. 맥주, 황주 이외의 주류 포장에 대한 보증금은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 시 매출액을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2. 기타 화물의 포장 보증금은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체되지 않고 1 년 이내인 경우 판매액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징수한다. 연체되거나 1 년 이상 환불되지 않는 경우, 세금 제외 판매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패키지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납세자가 상품 대여 포장재 판매를 위해 징수한 보증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시간이 1 년 이내이고 만기가 되지 않은 것은 영업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포장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포장화물이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계산한다.
2. 납세자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보증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영업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초과 회수 포장으로 인해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포장 적용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요약하면 백주 포장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맥주, 황주 이외의 주류는 포장보증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하고, 연체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보증금을 환불할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환불하지 않고, 잔액을 몰수한 후 다른 업무소득으로 전환한다.
법적 근거:
소비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3 조.
포장과 함께 판매되는 과세 소비재는 포장이 별도로 가격이 책정되든 회계상 어떻게 계산하든 과세 소비재 판매에 통합되어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포장이 고정 가격으로 제품과 함께 판매되지 않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 보증금은 과세 소비재 판매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포장은 반환되지 않았거나 12 개월 이상의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과세 소비재 판매에 통합되어 과세 소비품 적용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고정가격 판매 과세 소비재의 포장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과세 소비품 판매액을 통합하고 과세 소비품 적용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