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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얼마나 자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이 얼마나 자주 판결문을 내는지 사건의 성격과 소송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법정에서 선고되면 판결문은 판결 후 5 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민사 사건, 판결문은 10 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어느 날 선고한 것은 선고 후 바로 배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1 심 일반절차의 기한은 6 개월을 넘지 않고, 복잡한 사건은 연장할 수 있고, 1 심 간이절차의 기한은 3 개월이다. 한 사건의 재판 절차는 개정이 아니면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해야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을 밝히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법정에서 선고한다 해도 법원은 즉석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고하면 열흘 안에 판결문이 나오고, 정기적으로 선고하면 바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법원이 판결문을 내리는 시간은 사건의 특성과 속성에 따라 다르며, 3 월부터 6 월까지 사건이 심리되면 법원이 판결문을 내린다. 둘째, 우리 법률은 법원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효력 발생 시기는 사건의 다른 속성에 따라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 1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