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은 법에 따라 핵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을 포함합니다. 시민, 조직 또는 단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부서, 단위 또는 기타 관련 조직에 핵 안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부서, 단위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은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핵 안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3. 핵안전정보의 기밀등급은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사용핵시설 안전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도 시민, 조직 또는 기관이 법에 따라 핵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서, 단위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이 적시에 핵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민, 조직 또는 단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관련 부서, 단위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이 제때에 핵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민, 조직 또는 단위는 상급기관이나 관련 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수단을 통해 상응하는 보상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핵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시민, 조직 또는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관련 부서, 단위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은 정보 공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 조직 또는 단위는 핵 안전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핵 안전 정보의 기밀 수준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33 조 * * *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가 안전기술심사를 조직할 때 허가증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술지원기관에 기술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위탁 기술 지원 단위는 기술 평가 결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34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는 핵안전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핵안전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핵안전계획과 기준을 제정하고 핵시설의 중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핵안전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5 조 국가는 핵시설 운영 단위의 핵안전보고 제도를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원자력 안전 경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때에 핵 안전 보고 정보를 처리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 경험 피드백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