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율협 상무이사회가 통과시킨' 변호사협회 회원위반행위 처벌 규칙 (시행)' 제 15 조 규정:
변호사 협회가 회원 위반에 대해 취한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훈계
훈계는 일종의 경고적인 징계 조치이자 가장 가벼운 징계 방식이며, 회원들이 부주의로 인해 첫 번째 위반이나 위반 상황이 눈에 띄게 경미한 상황에 적용된다. 경고는 구두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구두 경고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서면 기록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2) 경고
경고는 회원 행위가 이미 규율을 위반한 것에 적용되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 조치이지만,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니 제때에 시정하고 경고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3) 비판을 통보하다
(4)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비판을 통보하고, 고의적 위반, 위반상황이 심각하거나 경고, 훈계를 거쳐 다시 위반되는 회원에게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5) 회원권 정지 1 개월 이상 1 년 미만.
회원권 정지 1 개월 이상 1 년 미만, 회원권 정지 기간 동안 회원이 변호사 협회 정관에 규정된 전체 회원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6)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구두 훈계 외에 다른 처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제 87 호' 로펌 유료절차 규칙' 규정:
(1) 제 10 조
로펌이 의뢰인에게 변호사 서비스료를 받을 때 제때에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2) 제 2 1 조
로펌의 유료 행위는 현지 가격 주관부와 사법행정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응?
(3) 제 22 조
로펌과 그 변호사가 본 규칙을 위반한 것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분을 한다.
창수시 인민 정부-로펌 요금 절차 규칙
쓰촨 지방 변호사 협회-변호사 협회 회원 징계 규칙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