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 6 조에 규정된 일은 반드시 떳떳한 일이어야 한다. 이런 일은 업무 안전과 보수 조건 방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협약 제 7 조에 강조되어 있듯이, 그것이 제공하는 수입은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본적인 권리들은 또한 노동자들이 취업할 때 그들의 심신 건강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떤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조건 하에서 개인이 모든 일이나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다.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 4 조,' 노예제 금지 협약' 제 5 조,' 시민권 및 정치권리국제협약' 제 8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 금지 및 타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높은 실업률과 보장된 취업이 부족한 것이 근로자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취업을 찾는 원인이다. 계약국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정규경제 이외의 근로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주가 노동입법을 준수하고 직원 수를 신고해 근로자의 모든 권리, 특히 협약 제 6, 7, 8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공식 경제로 생계를 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내법은 가사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와 농업 업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997 호. 고용 종료에 관한 158( 1982) 은 제 4 조에서 해고의 합법성을 정의하고, 특히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불공정한 해고의 경우 법률이나 기타 구제책에 호소할 권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