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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지는 어떤 행정행위에 속합니까?
행정처벌은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특정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처벌 고지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리는 법률문서다. 행정기관이 단종 명령을 내리고 폐업, 허가증과 면허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행동처분은 능력 처분이라고도 하며, 행정주체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행정상대인에 대한 제한이나 특정 행위능력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조치다.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거나, 잠시 공제하거나, 허가증과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교적 엄한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면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청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1) 단종 명령을 내리다. 행정처벌 주체가 피처벌자에 대한 단종 휴업에 대한 행정처벌을 일컫는 말. 예를 들어, 제품 품질법은 생산된 제품이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 특징: 첫째, 행동주체 자격에 대한 처벌은 생산이나 경영에 종사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업종에 적용된다. 이런 처벌은 피처벌인의 권리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권리 자격을 제한했을 뿐이다.

둘째,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 것은 단지 처벌받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중단하는 것일 뿐이다.

셋째,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는 목적은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일을 개선하는 것이다. 피처벌자는 단종 폐업 기간 동안 정비를 하고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업무를 개선하여 생산경영 활동을 재개하는 조건을 달성할 것이다.

(b) 허가 및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피처벌인이 이미 취득한 허가권이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여 계속 허가 행위에 종사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시 공제 허가와 면허는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억류된 상대인의 면허를 징수하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시 강제 조치와 비슷하지만, 잠정 압류 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벌이지 강제조치가 아니다. 면허와 면허를 해지하는 특징은 위법상대인의 허가증을 넘겨주고, 이미 취득한 허가권을 박탈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 활동을 계속할 권리나 자격을 종료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