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86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이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87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행정행위를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9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