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시 녹화부는 도시 생활쓰레기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도시 생활쓰레기 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개혁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자원화 활용, 무해화 처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생산자책임연장제도를 조율하며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보완할 책임이 있다.
시 방관부는 부동산 서비스업체가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시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처리오염방지작업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시관법 집행부는 생활쓰레기 분류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비즈니스, 재정, 계획, 경제 정보화, 교육, 민정, 농업 농촌, 과학 기술, 위생, 문화 관광, 시장 감독, 우편, 정무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법적 근거
상하이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제 4 조이 시정촌의 가정 쓰레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1) 재활용 재료는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제품, 폐금속, 폐직물 등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재활용에 적합합니다.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폐전지, 폐등기구, 폐약품, 폐도료 및 용기 등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3) 젖은 쓰레기, 즉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피과핵, 화훼녹색식, 중약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건조쓰레기, 즉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성, 폐기 활용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