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민사법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2.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 관계에서 매매 쌍방은 두 동등한 민사 주체이다.
둘째, 민사 대상 (민법 관계의 대상)
1 은 법적 관계의 내용인 민사권리와 민사의무의 대상, 즉 민사권리의 대상, 일명 민사권리의 대상을 가리킨다.
2. 대상은 대상, 행동, 지적 성과, 개인의 관심사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객체. 민사 법률 관계의 대부분은 사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소유권, 담보물권, 어떤 것은 행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전히 물건을 상품으로 하는 매매 계약과 같은 이익을 가지고 있다.
(2) 행위. 객체로서 행동은 채권자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지불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학비를 내면, 너의 선생님은 나에게 수업을 해 주신다. 이 클래스는 행동과 지불입니다.
(3) 지적 성취. 지적재산권은 지적 성과의 전달체가 아니라 전달체의 정보이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은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의 내용을 보호한다.
(4) 생명 건강, 이름, 초상, 명예, 존엄성, 명예, 신분 등을 포함한 개인적 이익. 예를 들어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초상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객체: 토지 사용권과 같은 권리일 수 있으며, 쌍방은 양도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이곳의 대상은 토지사용권이다.
무형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무형의 이익은 생명, 건강, 자유, 명예, 개인의 비밀, 명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무형의 이익은 그들을 생명, 건강, 자유, 명예, 프라이버시, 영예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의 경우 무형의 이익에는 이름, 명예 (또는 상업 평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형의 이익은 그것을 성명권과 영업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무형이익은 민사법률관계의 객체로서 양도불능성과 양도불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법에 명확한 예외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