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른바' 안전생산' 이란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생산경영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고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하는 관련 활동을 말한다.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기업 경영진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최소화하고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생산책임서에 서명하는 본질은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비와 재산의 안전을 가능한 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직원들과 안전책임서를 체결해야만 직원들이 직장에서 안전에 대해 충분히 중시하고, 안전생산의 이념을 마음에 두고, 업무에서 진지하게 관철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다. 이것은 안전 생산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내포이자 안전 생산의 본질의 핵심이다. 그것은 안전 생산의 사람 중심의 지향과 취지를 충분히 밝혀냈으며, 우리 당과 정부 집권의 본질, 사람 중심의 과학 발전관의 본질, 사람 중심의 화합 사회의 본질을 안전 생산 분야에서 뚜렷하게 표현한 것이다. 중앙정치국이 제 30 차 집단학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우리의 발전은 정신문명, 생태 환경 또는 인간의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8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안전사고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