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 또는 조정.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다.
(2) 중재 신청. 근로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12333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3) 기소.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2 부, 신분증 1 부, 증거목록 및 증거 2 부, 회사공상등록자료 1 부 등을 제출했다.
2. 노동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노동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쌍방이 중재의견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중재할 수 없다면. 그런 다음 중재위원회는 개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쌍방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쌍방은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