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충돌자' 는 사기죄나 공공안전죄이지 교통사고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도자기를 만지면 사기가 된다. 행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 를 만들어 자신의 주관적인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자발적' 을 속여 배상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도자기'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의도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가속화하는 것과 같은' 도자기 충돌' 행위는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긴급 대피로 상대 차량이 통제력을 잃을 수 있어 더 큰 교통사고와 인신 또는 재산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수단의 위험성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위험 결과의 발생을 방치하고, 심지어 한 번 이상 이런 행위를 실시하면, 그 주관적 심리는 이미 위험방법으로 공공 안전죄를 해치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위험방법으로 공공 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이다.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고의로 방화, 결수, 폭발, 위험물질 투입 이외의 위험방법을 이용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6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