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배달이란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송 서류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기관은 법률서류와 소송서류를 일정한 법적 방식으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송달 1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규정하고, 소환장, 통지서 등 소송문서 (고소장, 면제 기소장, 판결서, 판결서 등 포함) 를 직접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이나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직접 배송이라고 합니다. 송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법에 따라 유치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송달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이나 대리인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 숙소에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관계자가 접수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범)' 은 (1) 직접 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송달이라고도 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직접 송수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2) 유치 송달이란 송달인이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를 거부할 때 법에 따라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배치하여 법적 효력을 전달하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직접송송 및 유치송달은 형사송송송과 동일 (3) 위탁송송. 타지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경우, 피고인민법원은 수령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원에 대신 송달해야 한다.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소송 당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중국 주재국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도 있고, 합의에 따라 외국 법원에 대신 송달할 수도 있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송달할 수도 있다. (4) 우편으로 배달하다. 직접 배달이나 위탁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날짜는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배달된다면, 그가 사는 나라는 반대하지 않는다. (5) 공고 서비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리인이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고를 한다. 공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실종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실종자 발표일로부터 발효되며 1 년 후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기관이 만든 송달 행위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소송문서를 송달증 또는 송달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반송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전달된 사법기관의 이름 (2) 수령인 또는 그의 대리인; (3) 소송 도구를 제공한다. (4) 배달 장소 및 시간; (5) 배달 방법 (필요한 절차 또는 이유 포함); (6) 송달인 또는 대리인, 위탁된 송달인, 송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9 조 * * * 송달인 또는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