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01 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소송 전 보전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으로,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인민법원이 소송 전 보전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은 제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존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을 해제해 피신청인이 보존 기간이 너무 길어 경제적 손실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소송 전 보전을 취한 후 신청인이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고소전 보전은 임시조치이며, 인민법원이 고소전 보전의 역할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채무자에게 제때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판결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의 재산보전 조치는 의미를 잃게 되며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을 허가한 후 신청인은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국내 사건보다 15 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기한보다 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규정된 30 일 기한은 섭외 민사소송의 특징을 반영한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보증 제공, 신청인의 사망무상속인 또는 소송 포기, 안전조치 집행 오류, 발효법문서 시행 완료 등이 포함된다. 고소전 보전의 법적 해제에는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법에는'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는 규정이 없다. 이는 소송 전 보전을 해지하는 이유이며,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전 보전의 효력을 명시하지 않는다. 고소전 보전의 기소 후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법해석의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소전 보전 판결의 효력은 기소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1 조 인민검찰원이 행정사건의 수락, 심리, 판결, 집행에 대한 감독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