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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사망 보험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법에 따르면 사망 보험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 조항 규정에 따르면: 1.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로, 강건한 보험사는 1 1 원의 사망장애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강제보험의 사망장애 배상액은 1 1 만원입니다. 둘째, 위의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사망 장애 보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장례비 보상,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장애 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생활비, 숙박비, 부양인 오공비, 피보험자가 법원 판결이나 조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정신적 피해 위문금 등도 포함된다. 3.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교통사고 책임이 없으며, 상기 사망상해보상한도는 1 1 만원에서 1 1000 원으로 낮아진다.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본 보장 수요를 충족시켰다. 국민 경제 발전 수준과 소비자 지불 능력에 부합하다. 우리나라의 다른 업종과 일부 지역 보상 기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다.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 (2008 년 2 월 전 1) 도로 교통 사고 자동차 책임 보상 한도: 5 만원 사망 장애 보상 한도: 8000 원 의료비 보상 한도: 2000 원 도로 교통 사고 자동차 책임 보상 한도: 10000 원 의료비 보상 한도 600 위안 재산 손실 보상 한도: 400 위안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 2008) [1] 도로 교통 사고 자동차 책임 보상 한도: 1 10000 인민폐 의료비 보상 한도:/kk 자동차는 도로 교통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망 장애 보상 한도: 인민폐 1 1 ,000 원. 의료비 배상 한도: 65438 원+0,000 원. 재산 손실 보상 한도: 인민폐 100 원. 사망 장애 보상 한도: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를 가리킨다. 사망 장애 비용에는 장례비, 사망 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착공비, 피보험자가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지급한 정신적 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 배상 한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모든 보험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입니다. 의료비에는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피해 보상 한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각 보험사고 중 모든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을 말한다. 요약하자면, 강강보험은 국가가 강제 구매하는 보장이며, 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사고 발생 후 일부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강강보험도 한계가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이미 납부한 부분은 자신이나 상업보험이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을 사는 것도 자신을 위한 안정된 생활을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