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의 시행은 우리나라 식품공업과 식품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요이다. 식품안전법' 시행을 통해 식품생산경영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식품생산자가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독촉하고, 식품생산경영에서 품질, 서비스, 신용도, 자율을 중시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좋은 품질과 믿을 만한 신용으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크게 추진하다. 동시에 식품안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을 중시하고 보장하는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식품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품안전법' 의 시행은 사회입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다. 식품안전법을 시행하고, 법적 틀 안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 민생,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 대중의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다.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더욱 완벽한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여 농산물 품질안전법, 농업법, 동물방역법, 제품질량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농약관리조례, 수약관리조례 등 법규와 연계한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법률보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