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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사용권에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농촌 토지사용권에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제 12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농민 집단 소유의 기타 농업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제 125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지, 잔디밭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 126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삼림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입니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도급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 제 127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청부 경영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청부경영권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 임권증, 초원사용권증을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128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농촌토지청부법 규정에 따라 하청, 교환, 양도 등을 통해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통할 권리가 있다. 유통 기한은 계약 기한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9 조 토지청부 경영권 교환, 양도, 당사자가 등록을 요구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토지청부 경영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130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측은 도급지를 조정할 수 없다. 자연재해가 도급지 등 특수한 상황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도급경작지와 잔디를 적절히 조정하고 농촌토지청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1 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자는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농촌 토지 청부법 등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토지사용권은 농촌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문제의 처분에 대해 일정한 강제성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농업대국이고, 농촌토지의 합리적 이용은 적극적이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우리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규정은 어느 정도 시효성이 있기 때문이다.